경찰 "불법으로 개인정보 입수한 게 아니라면 처벌 어려워"
서울권 여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캐내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 이른바 '연쇄문자남'이 등장해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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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자료화면. / 사진 = MBN |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따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난 3월부터 학생들에게 "○○(이름) 맞냐"는 식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수십 명이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 소름끼친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다는 학생에 따르면, 어떤 남성이 전화를 받았고 자신을 의대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쇄 문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어학생들을 상대로 한 '문자 테러'가 있었고, 불과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피해 학생들이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커뮤니티에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주의하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해당 남성이 특정 학과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할 범죄 혐의가 없어 경찰 신고가 어렵고, 범인을 특정했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거나 협박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여대생 6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만남을 요구하는
당시 경찰은 "남성이 누구나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번호를 가져왔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가 없다"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