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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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사진=연합뉴스 |
춘천의 한 70대가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시켜, 결국 고양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