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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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이트 후레쉬' / 사진 =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캡처 |
발포 맥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끈적이는 물질이 나와 하이트진로 측이 자진 회수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제품을 생산한 강원 공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용기에 술을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으며, 젖산균이 제품으로 들어가며 응고물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젖산균은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는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어제(16일)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 캔이 회수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 여러분들과 거래처 분들께 완벽한 제품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