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올해 의대 증원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최종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창민 /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 "비상진료체계로 한 1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병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진료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이제 논의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의대 정원 확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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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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