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허가 없이 야생 대마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55살 윤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에게 대마초를 사들여 흡연한 51살 최 모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개울가에서 야생 대마 6그루를 발견하고 나서 이를 채취해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건강식품 플라스틱 통에 담은 대마초를 지인들에게 병당 20만~30만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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