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 불법행위 이륜차 단속 장면. / 사진 = MBN |
오늘(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륜차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고,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 7,742대입니다. 1년 전보다 18.7% 늘었습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