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충남 논산에서 새벽 시간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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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군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 사진 = MBN |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어제(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이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에(40)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
이후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