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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의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한도를 대거 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새벽, 12시간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마라톤 논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에서 15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면위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 타임오프 한도를 더 많이 부여하는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오프 한도는 10단계로 세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안에 따르면 4만 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고, 오는 2012년에는 18명으로 줄어듭니다.
조합원 백 명 이하 사업장은 1명 이하, 3백 명 이하는 2명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이 같은 한도가 적용되면 근로자 4만 명 이상으로 230여 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상당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인 4월 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dlieb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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