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위해 학칙마저 바꾼다" 비판 여론 형성될 가능성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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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유급이 되면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의대 특성상 1년을 쉬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과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를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은 다른 학생들을 의식해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 참여 여부를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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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한적한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이러한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급 미적용' 특례 역시 학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조치들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시 연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