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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사진=연합뉴스 |
오늘(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5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80곳에서 불법행위 88건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370곳과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80곳 등입니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6건과 본인 물건을 직접 거래한 2건 등 8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등록 기준에 미달한 1건은 등록취소, 계산서 작성 부적정·미보관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나머지 59건은 과태료 부과(28건)나 경고·시정조치(31건)했습니다.
수원의 A공인중개사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수수료(85만 8천 원) 외에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공인중개사는 근거자료 요청에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돼 수사의뢰됐습니다.
안산의 B공인중개사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의 물건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밖에 성남의
도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368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특별점검해 227곳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64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