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들어올 때 많은 운전자들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른바 '딜레마존'이라 불리는 구간에서 황색신호를 봤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로 들어섭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진입했고,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힙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오토바이는 완전히 빨간불에 신호위반했고요. 블박차(운전자)는 이분 말씀으로는 1m 전이라 그럽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탄 10대 2명이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황색등에 따라 차량을 멈출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딜레마존'에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얼마나 현실성이 없었는지…."
대법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 정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고현경
화면제공 : 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