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챗GPT |
암투병 중인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43살 A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9월 맹장암 진단을 받은 뒤 암이 전이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A 씨는 70대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버지가 퇴원해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A 씨는 '이러다 어머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퇴원 다음 날 방 안에 있던 오리 모양의 돌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로프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맹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언 81살 노인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참혹히 살해당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부양해온 점, 유족인 A 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중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인 '징역 15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2심 법원은 A 씨의 아버지가 암환자이긴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혼사 식사와 배변도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이 선택한 양형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역 10년~16년'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A 씨는 여전히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