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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 사진=MBN 보도화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사적제재’ 사이트입니다.
방심위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재유통된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디지털교도소’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았고, 결국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당시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로부터 약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교도소는 강남역 교제 살해 피의자와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살해한 범죄 혐의자들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