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 |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지난 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0개 업체에 대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산화규소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해썹)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말기 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리터에 원액 50~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 혼동해 섭취해선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