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도의 소녀'라는 문구가 적힌 한 성매매 업소의 광고 / 사진 = MBN |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여성들은 이번 달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이고 성매매 1회당 30만~130
경찰은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는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