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A 씨는 회의 시작 전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회의실 테이블 밑바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