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MBN |
10대 의붓자식을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를 이용해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골프채로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만큼 폭행하는 등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