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대법판결 후 소송 잇따라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은 A 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 원∼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 원입니다.
전국 각지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됐던 A 씨 등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자 수용 일수에 9,000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판결을 토대로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이들의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이 2.58㎡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가 측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느라 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후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