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49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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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도 근거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연구 보고서와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성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별도 참고자료'에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 목록을 공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