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계속 파악 중
지난 2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추락사고 관련해 안전요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스타필드 안성 스포츠몬스터 시설. / 사진 = MBN |
오늘(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 씨와 지점·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한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계속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중대시
스타필드 안성이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몹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스타필드 측에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