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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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로고 / 사진 = KT |
또 양사가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천만 원) 요청을 수용해 지급한 건 물론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T 관계자는 상생협력 차원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