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수능만점자에 의대생이라는 신상이 특정됐는데요.
가해자 신상털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신상공개 사이트가 가해자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 가장 위쪽에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A 씨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출신 지역과 학교는 물론 SNS 주소까지 버젓이 공개해놨습니다.
지난 2020년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하며, 사적제재 문제가 돼 폐지됐던 신상공개 사이트가 최근 다시 열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A 씨의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의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여성은 피해자의 SNS에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되려 비방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적제재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신상이 특정되도록 보도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사적 제재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은 "이미 2차 가해 논란이 심한 상황"이라며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