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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의과대학 교수 약 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증원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증원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사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고 10일까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전의교협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