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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 사무실 / 사진=경기 의정부경찰서 제공 |
주식을 장외로 저렴하게 매입해 2배 이상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식을 장외 거래로 싸게 매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 수익 사진, 투자 약정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A 씨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는데, 경찰은 A씨가 경남 소재 공업단지에 취직한 사실을 파악하고 검거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한 공범도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