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사진=연합뉴스 |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4월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