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형기의 82%를 채우고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이 넘는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부터 수감생활을 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최은순 씨(지난해 항소심 당시)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최 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4월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최 씨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는 최 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최 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석방 심사위 관계자는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췄는데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형기를 82% 소화한 최 씨는 만기를 두 달 정도 앞둔 오는 14일 풀려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