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동을 건 의대 증원,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에 부딪혔습니다.
각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확정이 될텐데, 부산대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로 학칙 개정이 불발된 첫 사례가 나온겁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들불처럼 나머지 대학도 가세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장례 리본을 달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냈던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진.
▶ 인터뷰 : 오세옥 /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지난 3월)
-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필수의료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을 2천 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는 2천 명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이런 강경 기류가 반영돼, 부산대는 어제(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일부 개정안을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부결했습니다.
부산대 교무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차정인 총장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통해 증원을 반영할 수 있다며 불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 인터뷰 : 오석환 / 교육부 차관
-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아직 의대 32곳 중 20곳의 학칙 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의정 갈등은 확전될 전망입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오늘(8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증원 폭이 가장 큰 충북대는 오는 14일 심의에 착수합니다.
▶ 인터뷰(☎) : 충북대 관계자
-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칙에 교무회의는 심의기구로만 되어 있고 최종 의결권은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한편 교육부는 의료계가 공개를 요구하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며,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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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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