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MBN에 당시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직무 관련성 여부인데, 공여자가 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MBN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을 건넨 동기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가나 청탁 등 다른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취재 차원에서 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 건넨 가방이 직무관련성은 없었던 것인지 취재진이 다시 묻자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을 '직무관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무와 관련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MBN에 밝힌 입장대로 검찰 조사에서도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공여자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면 누구도 처벌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최 목사가 혼자서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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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