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로 지난해 폐업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범행을 도운 전 새마을금고 임원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출브로커 총책 김 모 씨와 전직 새마을금고 상무 전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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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조직도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김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경남 창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호실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에서 718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책 김 씨는 68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대출 이자를 갚아주고 수백만 원의 임대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 새마을금고 상무 전 씨는 사전에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평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 씨는 김 씨로부터 고급외제차 등 3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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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관련 증거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이런 방식으로 받은 대출은 모두 75건, 718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8
대출이 실행된 새마을금고는 금고 총자산 규모와 맞먹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해 지난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