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정 구속 160일 만입니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 중 보석을 신청한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구금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 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1억9,000여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