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운영 메타 측에 "피해 예방 조치해달라"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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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통해 접속한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정상가(약 11만9천 원)보다 11만 원 이상 저렴한 2천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A씨는 해당 페이지에서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약 2천853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1시간 뒤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상품뿐 아니라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 2천429원)가 추가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A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습니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몇천 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연결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참여자가 당첨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뽑기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3일 이내에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