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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한 것으로 오늘(8일)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 당했습니다
간호사가 A씨에게 "오전 진료는 끝났다"고 말했고, A씨가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범행 약 3주 전에 출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