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의 향방을 판가름할 이정표로 '회의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회의록이 없다고 보도하자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손에 고발장과 피켓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위한 겁니다.
▶ 인터뷰 : 정근영 /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2천 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천 명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3곳의 회의록 미작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뒤, 이들 3곳의 회의록이 없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고,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와 의협)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모레(10일)까지 회의록 제출을 완료하면 이번 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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