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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소환 조사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기존 다른 관계인들의 조사를 비교한 뒤 재소환 문제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김 사령관 첫 소환 조사 당시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을 다 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채 해병 특검 출범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는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다는, 수사팀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 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편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을 불러 채 해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