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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사진=연합뉴스 |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외모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낮 1시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뒤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고,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위협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