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감금)·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2월 헤어진 여자 친구로부터 신고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찾아가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약 42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작년 9∼10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으며, 납치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스마트워치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교제했던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사건만 7건입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