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5년 선고…"살인 고의성 인정"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불륜 관계를 맺다 헤어진 뒤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내연녀에게 화도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리 관계를 알려 '내연녀가 남편한테서 괴롭힘을 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내연녀로부터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문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갔고, 현관문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엉겁결에 흉기를 들이댔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 흉기가 관통한 오른쪽 팔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베인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3년 넘게 불륜관계를 맺다 내연녀와 헤어진 뒤 ""너희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너는 (집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연녀가 "집에 아이들도 있다"며 말렸지만, A씨는 미리 흉기까지 준비한 뒤 B씨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갔고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택배기사 행세를 했습니다.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A씨는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목으로 향하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오른팔을 찔린 B씨는 힘줄 등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B씨에게 "너
B씨는 봉합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