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늘(3일)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A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약 2천만원에 이르는 정치후원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A업체의 부탁을 받고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업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의원은 2021년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