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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 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고,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 받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 3,695명이 월세를 지원 받게 됩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