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사진=충청남도 제공 |
충청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등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를 고려해 산불을 방지하고자 산림 내 취사 행위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입산통제
도내 15개 시군과 사업소는 지난달부터 산림부서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하고,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