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A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1마리를 쏴서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
A씨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과거 합법적으로 사냥용 총기를 소지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 기초 조사에서 A씨는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회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