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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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외경. / 사진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 씨(당시 50대)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 했습니다.
여주인 B 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하기도 했는데,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이후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결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했는데, 손톱에서 나온 DNA가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 씨의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된 겁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 씨가 여관 등을 전전하며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에게 성관계를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