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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습니다.
의대생 측 변호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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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의대생들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천 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