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8살 여자아이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처럼 아동 간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책과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대 여성 A 씨는 여섯 살 때 마트에 다녀오다 한 초등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22년이 흘렀지만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접하거나 친구들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 인터뷰 : A 씨 / 아동 간 성범죄 피해자
- "계속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나니까…. (가해 아동은) 잊고 잘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8살 여자아이를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주민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이게 미수로 그치면 (재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간이 커져서…."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아동 간 성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거나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입니다.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촉법소년은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범법소년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도록 정했지만, 교과서조차 없어 형식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서울교육청 관계자
-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정식 교과로 선택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교과서는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부모는 사비를 들여 사설 성교육 업체를 찾아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서둘러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을 파악해 교육의 표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