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 공동체가 발전한다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간담회하는 임태희 교육감 / 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
임 교육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조례 추진으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까지 더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또는 통합 개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도교육청과 도의회 합동으로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일(3일) 통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안 설명과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견을 거쳐 7월 중엔 새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