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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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 사진 = MBN |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e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의 위해 식품, 가품 등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해당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