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50분쯤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 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본 아동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