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전화기/사진=연합뉴스 |
공중전화기가 있는 곳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고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B씨로부터 마약을 사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 아래에 30만원을 놓고 갔다가 30분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들러 B씨가 놔둔 마약을 챙겨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
그러면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 양도 적지 않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의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