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니트족 지원 방안도 발표
올 하반기 2차 대책 발표할 계획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세제지원 혜택을 남성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고, 청년에게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구축합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입니다.
먼저 정부는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근무일이면 약 한 달 수준입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합니다. 현재 8세인 대상 연령을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립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박람회 자료화면. / 사진 = MBN |
정부는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욕이 없는 '니트족'도 발굴·예방하기 위해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
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대한 2차 대책을 올 하반기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