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요구 자료 충실히 준비할 것"
↑ 전공의 자료화면, 서울고등법원 외경. / 사진 = MBN |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어제(30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입시 준비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겠다"면서 "그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정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 결정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돼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원 최종 승인 결정을 이달 10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중 내린 요구 사항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의대생들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정부 측은 "정책의 당사자는 대학총장이므로 의대생들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2,000명이 아닌
그러면서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